[스크랩] 계약종료 후 원상복구의 범위
계약종료 후 원상복구의 범위
사례)
A사는 2년전 신사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임원실, 회의실등 내부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해놓았고, 책상 의자등 집기도 꽤 사용할 만한 것이 있어서 이전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다가오고 직원도 늘어나고해서 좀 더 큰 사무실로 이전을 해야할 필요가 있어 재계약없이 이전을 하려하니, 임대인이 사무실 내부를 전부 원상복구한 후 명도하라고 합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고, 원래 직접 공사한 것도 아닌데 해야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상복구 공사를 해주어야 하는지요, 또 해야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해야하는지요.
답변)
계약종료 후 명도할 때 가장 골치아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원상복구입니다. 요즘은 사무실 인테리어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인수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임대인과의 사전 합의 없이 시설물을 전임차인과 인수인계하였고, 계약서 상 계약종료 시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원상복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물(유리출입문, 샤시, 전기배선시설 등)을 설치하였다면 임대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고 시설물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하여 사용하였다면 추가로 설치한 부분만 원상복구하면 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이에 대한 원상복구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내의 것으로써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90다카12035 대법원판례 참고).
인테리어비용도 많이 들지만 철거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시설물 설치정도에 따라 몇백만원은 우습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계약시에 임대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원상복구 여부 또는 범위를 확정하고 계약내용에 이를 포함시켜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골치아픈 문제를 없앨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