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 말까지 납부 토지 또는 건물,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팔고 잔금을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또는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통상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하게 되는데, 잔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2011년부터 개정되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가 의무화 2010년까지는 부동산 등을 양도 후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개정되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가 의무화 되어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었다.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 말 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기한일부터 산출세액에 대해 하루당 3/10,000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없어졌다.
따라서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꼭 하여야 한다. 단, 예정신고를 못한 경우라도 예정신고 기한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