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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및 일반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양정식 2012. 3. 18. 19:26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및 일반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Q : 2005년 6월에 A아파트를 구입해서 2009년 12월까지 실거주를 하였고, 2009년 12월 24일 분양 받은 새 아파트의 마지막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A아파트를 언제까지 매매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매매기준일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상의 날짜인가요?


A : 주택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며, 잔금청산하기 전에 등기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일, 양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위 경우에서 기존아파트 보유 중 2009년 12월 24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새로 취득한 아파트가 잔금지급하기 전에 준공(사용승인)이 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2011년 12월 23일)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매매기준일을 매매계약서 작성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일반분양아파트취득시기 >
① 준공일,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 대금청산일 
② 준공일,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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