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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Re: 해돋이님 답변입니다

양정식 2011. 8. 14. 18:47

수분양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걸어 놨고 상대방인 건설사에서도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군요. 물론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청구원인이 있습니다.

 

서로 밀고 댕기는 소송을 진행하여 왔음에도 지금에 이르러 담당판사가 조정의 의향을 묻는다면 서로

 

손해가 적은 방법을 모색함도 괜찮을 거라는 권고사항일 것입니다.

 

말씀하신 아파트 현장은 시행사 채권자들이 일부 세대에 대하여 압류까지 해 놓은 상태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조정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압류가 풀려야 재산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조정이 돼 버리면 대개 약간의 가격할인이나 이자 탕감 등 조건으로 입주를 하겠다는 결론이 나게

 

되는데 그렇게 끝나면 입주예정자들은 꼼짝없이 입주를 해야 합니다. 큰 폭의 할인이면 몰라도~

 

분양조건과 달리 준공이 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면 끝까지 해제를 주장함이 옳고 그렇지 않고

 

사소한 문제점들이라면 조정을 받되 충분한 혜택이 있을 때 소송을 종결해야 할 것입니다. 조정이 성립 돼

 

버리면 모든 사항은 끝이 납니다.

 

조정은 거의 거격적인 문제가 됩니다. 충분한 혜택이 있을 때 받도록 하시고 또 나머지 입주기간이 1년정도라도 

 

충분해야 합니다. 돈 몇 푼 깎아주고 다음달까지 입주하라고 하면 조정은 아니함만 못할 것입니다.

 

만일 잔금유예조건이 붙는다면 대표자 몇 분이라도 필자를 찾아오셔서 직접 상담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잘 못하면 오히려 혹을 붙이는 격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출처 : 윤정웅 내집마련 아카데미
글쓴이 : 윤정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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