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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소송을 해야할까요?

양정식 2011. 8. 14. 18:17

윤정웅교수님!!!

그동안 칼럼을 통해 많은도움 받았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셔서 우리같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었습니다.

 

저는 분양받은 아파트가 분양받을때와 다르게 허접하게 지어졌을뿐만아니라,

건설사는 워크아웃 당한상태이고, 아파트 앞으로 경전철 기둥이 너무 가까이 지나가고.....등등

경기도 나빠져서 가지고 있는집을 팔아도 도저히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작년12월부터 입주시작했는데, 입주거부 동호회에서 이자대납및 잔금유예를 내걸고

지금까지 입주거부해왔습니다.

이번에 동호회에서 갑자기 허접한 대책으로 입주결정을 했습니다.

이상황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건지 아님 은행이자를 내면서 그냥 버텼야 할지...

남편앞으로 분양을 받았고 부부공동명의의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경우 아파트에 은행이나 시행사에서 압류가 들어올까요?

그리고,

동생과 같이 받았는데, 동생은 현재 전세살고있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전세나 월급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까요?

 

이경우 소송을 진행하면서 해지를 기다리는것이 나을까요?

아님 소송을 걸어오면 대응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나을까요?

또 해지시 은행후불이자나 잔금연체이자를 내야한다고하기도 하는데,

이부분은 건설사마다 다르다고 쓰셨는데,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날마다 사는게 사는게 아니네요.

 

 

출처 : 윤정웅 내집마련 아카데미
글쓴이 : 안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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