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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3라인 기차소음이 심한 주민께 알려 드립니다

양정식 2012. 7. 21. 07:49

 

13라인 성봉모님(2213호), 박성영님(1913호)과 같이 많은 분이 소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권용만, 한성수님의 글도 동의합니다.

지난 해부터 소송을 개시한 B동 19세대는 소음 문제부터 먼저 다루어 주민들의 공통 숙원사항을

법적으로 대처하고, 무엇보다도 건강(청각장애 예방)을 우선 순위로 삼아야 하겠다는 의지도 있습

니다.

 

최근 전상래 회장님의 도움으로 대성 측의 소음 측정 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소음이 미치는 건강 영향은 

소음 수위가 65데시벨 이하는 심리적, 정신적으로만 영향을 미친다.

65데시벨 초과하면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발생하는 등 생리적 영향을 받게 된다.

90데시벨 이하로 수년 동안 이러한 소음을 듣게되면 일반적으로 영구난청이 된다고 기술합니다.

 

대성 측의 측정보고서(준공시 제출)는 그야말로 아전인수격으로 형식적이며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도림 지하철역, 기차 통과는 모두 아는 사실인 데 철도소음 측정을 하지 않고,

반면에 패스하기 쉬운 도로소음 측정방식을 이용한 자료만 보입니다.

철도소음 측정시간은 1시간을 계속 실외에서 소음 측정하여 엄격한 기준이나,

도로소음 측정방식은 5분씩 주간 4회와  야간 2회에 걸쳐 대성 측에게 유리한 방법,시간대,조건으로

진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매우 시끄럽다는 내용은 성봉모님, 박성영님의 글로 확인됨)

 

구청에서 받은 자료에는 '구청과 철도청부터 소음 대비하여 공사를 철저히 하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이중유리로 내실있는 공사를 하면 소음 20데시벨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 두께를 얇게 하고 창호공사를 부실히 하여 이렇게 시끄럽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3라인이 소음의 가장 큰 피해자인데

보고서 상 113호, 513호는 실외소음 및 실내소음 측정이 정상인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모든 호를 측정함이 아니라 101동 5세대, 102동 5세대를 샘플로 측정한 자료임.)

 

이 글을 보시면 113호와 513호 주민께서 과연 소음이 수인한도 내 인지를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송에 참고하겠습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동대표 들과 팀웍을 이루어 이러한 부조리를 강력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라도 소음 측정 긴요, 측정비용 세대당 약 40-50만원 정도, 대성측에 비용 변상요구)

손놓고 계시면 언제 해결될지 모릅니다.

 

법원 측의 일정에 따라 소음 측정, 일조권 및 조망권 등에 대한 감정절차를 다음 주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입주민들께서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에 유익한 정보와 대성 측의 사기자료를 적극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자료와 근거가 매우 필요합니다. 선행하는 팀에서 승소하면,

아파트 주민들의 후일 소송(분양정산 등)에 매우 유리한 동력자원이 됩니다.

 

또한 저희 소송에도 분양정산 결과 보고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료가 부족하여 소송을 못하고 패소할 경우에는 보고서 수령을 지연시킨 책임자에게 그 소송비용을 

변상토록 할 수 있습니다.(소송 당사자는 법원이 지정하는 기일에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역업체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데 그 보고서를 인수할 책임자가 누구인지요?

여러분들이 목마르게 호소하여도 어찌 응답이 없는지요?

혹시 대성 측의 지연작전에 끌려 가고 있는지요?   답답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부디 소송 자료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715호 양정식 드림 ( 이 메일 - yjs9406@hanmail.net)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로다"

(시 1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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