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를 포기해야할 상황입니다.
계약해지가 쉽지않아 상담부탁드립니다.
2008년 3월 49평 계약
분양가 5억 천9백
계약금 5천 백8십(분양가 10%)
2010년 12월 입주
중간에 건설사가 워크아웃되어
중도금 4차까지 대출
5-6차 중도금 은행에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잔금납부와 입주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부실시공, 경전철 전면동 20여m건설등으로
입주촉진책과 손해배상등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입주촉진책이 나왔는데
생색내기에 불과하구요.
은행에서 가압류등 법적조치를 하며 옥죄이자
대표들이 입주대책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입주대책과 관계없이 저희 사정이
안좋아져서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임대아파트거주중이고
공사를 따내 일을 하는 자영업인데
사정이 많이 안좋습니다.
현금도 많지않고 공사비 인건비 들락거리는
정도이고 중고자동차밖에 없지요.
해지를 하려해도 안해주고
계약해지소송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이자를 내지않고 공매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이자를 내면서 공매되기를 기다려야하는지...
현재 중도금 대출이 9월까지 연장되어있고
입주기간도 9월 30일까지입니다.
시행사 시공사로부터 자동차까지 압류된
세대도 다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자도 몇번 냈는데
어차피포기할거 계약금포기로 끝내고
싶은데 어찌해야하나요?
법적조치문자에 정신이 혼미해질때가
많습니다. 당할것도 별로 없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 윤정웅 내집마련 아카데미
글쓴이 : yeonja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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