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중도금 연체이자 및 잔금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ㅠㅠ
시공사와 은행에서는 이자 납입에 대한 독촉장,최고장등을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입주를 할 형편이 안되니 계약 해제를 해달라고 해도 그것은 안된다고만 하네요...
이럴때 시공사나 은행에서 임의로 개인 재산(동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나 지급정지 명령등을
할 수 있나요? 그럼 이럴 경우에 채무자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성 자산은 모두 현금화 시키고, 부동산도 명의 이전을 해 놓아야 하는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출처 : 윤정웅 내집마련 아카데미
글쓴이 : 규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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