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닥터 아파트 게시판을 통해 교수님의 좋은 글 잘 읽고 있는 중 운영하시는 까페를 알게 되어 방문했습니다.
저는 부산 오륙도 SK VIEW(3천세대) 분양자로 입주 후 2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SK 건설은 용호지구 개발 계획에 의거 3000 세대 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이기대.신선대를 아우르는 해양 공원(씨푸드 레스토랑, 컨벤션센터, 호텔, 요트 계류장 등)을 입주와 동시에 개발 완료되는 것이었지요..
당시 용호동이 교통의 오지이나 광안대교를 통한 해운대와 황령산터널을 통한 서면 진입이 30분 내외이고
북항 재개발 및 해양 공원등을 보고 천혜의 자연환경에 거주하고픈 마음으로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허나.. 부산 남구청의 아파트 준공조건인 해양공원 개발 지연 등 각종 사안들이 정리가 되지 않아
완공 후 임시 승인 상태로 입주가 진행된 아파트였습니다,
해서 분양계약자 중 많은 분(1000명 이상)이 건설사의 계약조건 미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저도 소송에 참여했기 때문에..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입주 초기 사정에 의해 입주하지 않다가.. 2년 전쯤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주 당시 소송 판결 전이지만 중도금은 납부하고.. 잔금 및 중도금 미납에 따른 연체이자를 1년 6개월 유예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했지요.. 해서 1년 6개월이 경과한 올해 6월 잔금은 완납을 했습니다.
근데.. 중도금 연체이자(3천만원 정도임)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 소송 중인(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상태고
구청의 준공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부담해야할지 결정을 못해..미입금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건설사의 소송 대리인의 법원 제출 자료를 보면
건설사 패소시... 손해 배상액에 대해 중도금 연체 이자 등과 상계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주변의 지인께 물어보면 입금하라는 분.. 절대 입금하지 말라는 분(건설사에 돈 들어가면 절대 안나온다..)이
계시는데.. 어찌할지 고민 중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 글 남깁니다.
1년 6개월 유예조건으로 잔금과 연체 이자에 대해 건설사의 근저당 설정이 있는데.. 제가 잔금 납금 했으니
감액하여 설정 요청 했으나.. 건설사는 연체 이자 입금시까지 감액이나 설정 해제가 안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