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5일 올려주신글 잘 보았습니다.
저도 비슷한케이스라 여쭙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작년에 이미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저는 도저히 입주할수있는 상황이 되지않아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않았으며 현재 연체 이자가 발생이 되고있는 상태로
차후에도 입주는 끝내 못할것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만약 시공사에서 계약해제의 요청을 들어주거나 구상금 청구등이 있는 경우
제가 감당해야될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계약서상에 "계약의 해제시 분양대금의 10%을 위약금으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의 타 항에 "단, "갑"의 인정하에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해제 요청일까지 "갑"이 납부한 "을"의 대출이자는 "을"이 "갑"에게 전액 상환하여야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자후불제가 적용된 사업장에서는 입주포기하는 세대도 연체이자까지 계약자가 부담하는것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그 기준일이 계약 해제를 요구한다는 내용증명이 도달된 날이 기산일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출처 : 윤정웅 내집마련 아카데미
글쓴이 : 누구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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